본교 도서관에서는 국가전자도서관과 협약을 맺어 총 7대의 전용 PC에서 디지털 자료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료실에 설치된 전용 PC를 통하여 협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의거 도서관 보상금 제도와 과금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국가전자도서관 및 도서관 보상금 제도/과금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내용
국가전자도서관 협정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국방전자도서관 등 8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목록 및 원문서비스 이용
2. 접속URL : http://www.dlibrary.go.kr
※ 국회도서관 PC는 PC바탕화면에 “국가전자도서관 아이콘” 클릭 권장
3. 서비스 방법 및 범위
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통합 검색 모듈 이용
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 동일한 도서관 보상금 과금 시스템 적용
다. 기타 기관 : 자료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름
4. 설치내용
번호 |
설치장소 |
층 |
수량(대) |
1 |
불교학자료실 |
1층 |
1 |
2 |
사회과학실 |
지하 1층 |
1 |
3 |
인문과학실 |
지하 2층 |
1 |
4 |
법학도서관 |
2층/3층 |
2 |
5 |
바이오약학도서관 |
2층 |
2 |
합 계 |
7 |
5. 기관별 주요서비스 콘텐츠
번호 |
제공기관 |
주요 콘텐츠 |
비고 |
1 |
국립중앙도서관 |
고서, 고지도, 관보 등 |
인쇄시 과금 |
2 |
국회도서관 |
학위논문, 학술기사,국회회의록 등 |
1. 인쇄시 과금 |
3 |
법원도서관 |
법률종합정보, 일제시대 판결문 등 |
서비스 방법 및 범위는 기관정책에 따름 |
4 |
한국과학기술도서관 |
소장자료 검색 등 |
〃 |
5 |
한국과학기술정보원 |
이공계 학술논문 등 |
NDSL서비스와 동일 |
6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등 |
NDSL서비스와 동일 |
7 |
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 |
농업과학도서관 자료 이용 |
서비스 방법 및 범위는 기관정책에 따름 |
8 |
국방전자도서관 |
국방전자도서관 자료 이용 |
〃 |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는 행위들, 예컨대 디지털 자료의 전송이나 출력 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자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금을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금시스템(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을 통하여 서비스에 활용되는 수많은 저작물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저작물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지킴과 동시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보상금 지불방법은 국가전자도서관 전용 PC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리더기를 활용할 수 있고,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시키면 출력하고자 하는 페이지 수의 금액과 카드의 잔액이 표시됩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개인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제도 안내 및 대상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립중앙도서관,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제도적용 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시하면 검토를 거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기준(2015년 10월 현재)
구분 |
출력 |
전송 | |
단행본 |
판매용 |
1면당 6원 |
1파일당 25원 |
비판매용 |
1면당 3원 |
0원 | |
정기간행물 |
판매용 |
1면당 6원 |
1파일당 25원 |
비판매용 |
1면당 3원 |
0원 |
4. 약정절차
① 약정체결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디지털 원문자료(DB)를 이용하려는 도서관 및 기관(이하 ‘이용도서관’)은 협회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에 이용방식에 따라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 협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용도서관의 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② 서비스도서관 협약체결(부호발급)
협회는 약정체결을 끝낸 이용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전송하고 이용도서관은 원하는 서비스도서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도서관 프로그램 설치 및 IP/MAX Address 등록 안내 - 국회도서관 인증프로그램 설치 - 국립중앙도서관 보상금관리시스템
③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용도서관은 원문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시기에 맞게 협회에 납부합니다. 협회는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5. 약정체결방식
■ 기관납부 : 보상금납부주체는 ‘이용도서관’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원문자료 무료 이용
■ 이용자납부(지급대리인이 있는 경우) : 보상금 납부주체는 ‘지급대리인*’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보상금 과금장치를 통해 결제를 하고 원문자료 유료 이용(지급대리인 관리)
■ 이용자납부(지급대리인이 없는 경우) : 보상금 납부주체는 ‘이용도서관’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보상금 과금장치를 통해 결제를 하고 원문자료 유료 이용(이용도서관 관리))
• * 지급대리인 : 보상금 과금장치 관리 및 이용도서관 대신 보상금 납부 처리
• * 이용자납부 약정체결시 이용도서관은 개별적으로 보상금 과금장치를 준비해야 하며, 협회는 장치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금장치는 협회가 저작권법에 따라 인증한 업체의 것을 설치해야하며, 관련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신규 과금장치는 별도 인증 후 약정체결 가능)
--> 본교 중앙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식은 기관납부이고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출력비용과 별도로 보상금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전송 됨.
※ 이용자는 복사용지 비용만 지불하고 저작권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복사실에서 부담
6. 보상금 지불 방식
담당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과장 이광휘, Tel.2260-3448,
E-Mail : otan49@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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