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도서관에서는 국가전자도서관과 협약을 맺어 총 7대의 전용 PC에서 디지털 자료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자료실에 설치된 전용 PC를 통하여 협약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원문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저작권법에 의거 도서관 보상금 제도와 과금시스템에 의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국가전자도서관 및 도서관 보상금 제도/과금시스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이번호에는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I. 국가전자도서관


1. 내용
 국가전자도서관 협정 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법원도서관/한국과학기술원과학도서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국방전자도서관 등 8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목록 및 원문서비스 이용

2. 접속URL : http://www.dlibrary.go.kr
※ 국회도서관 PC는 PC바탕화면에 “국가전자도서관 아이콘” 클릭 권장

3. 서비스 방법 및 범위
  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하거나 통합 검색 모듈 이용
  나. 국립중앙도서관 및 국회도서관 : 동일한 도서관 보상금 과금 시스템 적용
  다. 기타 기관 : 자료제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름

4. 설치내용

 번호

설치장소 

층 

수량(대)

 1

불교학자료실 

1층 

1

 2

사회과학실

 지하 1층

1

 3

인문과학실

 지하 2층

1

 4

법학도서관

 2층/3층

2

 5

 바이오약학도서관

 2층

2

합 계 

7

5. 기관별 주요서비스 콘텐츠

 

 번호

제공기관 

 주요 콘텐츠

비고 

 1

 국립중앙도서관

 고서, 고지도, 관보 등

 인쇄시 과금

 2

 국회도서관

 학위논문, 학술기사,국회회의록 등

 1. 인쇄시 과금
2. 학위논문은 저자가 논문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용가능

 3

 법원도서관

 법률종합정보, 일제시대 판결문 등

 서비스 방법 및 범위는 기관정책에 따름

 4

 한국과학기술도서관

 소장자료 검색 등

 〃

 5

 한국과학기술정보원

 이공계 학술논문 등

 NDSL서비스와 동일

 6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등

 NDSL서비스와 동일

 7

 농촌진흥청농업과학도서관

 농업과학도서관 자료 이용

 서비스 방법 및 범위는 기관정책에 따름

 8

 국방전자도서관

 국방전자도서관 자료 이용

 〃

 

II. 도서관 보상금 제도

   도서관 보상금제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하는 행위들, 예컨대 디지털 자료의 전송이나 출력 등에 대하여 이를 사용자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보상금을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과금시스템(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을 통하여 서비스에 활용되는 수많은 저작물들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여 저작물을 적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지킴과 동시에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보상금 지불방법은 국가전자도서관 전용 PC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 리더기를 활용할 수 있고, 리더기에 카드를 인식시키면 출력하고자 하는 페이지 수의 금액과 카드의 잔액이 표시됩니다. 예전에는 별도의 복사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개인 신용카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III.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과금 시스템

1. 제도 안내 및 대상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등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립중앙도서관, 공공·대학·학교·전문도서관 등)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한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 등을 복제ㆍ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보상금수령단체(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이하 “협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제도적용 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서관법」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공공도서관·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도서관 봉사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도서·문서·기록과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보존·대출하거나 그 밖에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전문도서관으로서 그 소속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은 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부 운영규정을 제시하면 검토를 거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기준(2015년 10월 현재)

구분 

출력

전송
(전송을 위한 복제포함)

단행본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6원

1파일당 25원

비판매용

1면당 3원

0원

4. 약정절차

 

 

① 약정체결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디지털 원문자료(DB)를 이용하려는 도서관 및 기관(이하 ‘이용도서관’)은 협회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다음에 이용방식에 따라 약정체결을 신청합니다. 협회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용도서관의 약정서 및 이행각서를 접수하고 도서관보상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인지를 확인한 후 약정을 체결합니다.

② 서비스도서관 협약체결(부호발급)
협회는 약정체결을 끝낸 이용도서관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 전송하고 이용도서관은 원하는 서비스도서관과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서비스도서관 프로그램 설치 및 IP/MAX Address 등록 안내 - 국회도서관 인증프로그램 설치   - 국립중앙도서관 보상금관리시스템

③ 보상금 지급 및 분배
 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한 이용도서관은 원문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보상금은 시기에 맞게 협회에 납부합니다. 협회는 징수한 보상금을 저작권자에게 분배합니다.

5. 약정체결방식
 ■ 기관납부 : 보상금납부주체는 ‘이용도서관’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원문자료 무료 이용
 ■  이용자납부(지급대리인이 있는 경우) : 보상금 납부주체는 ‘지급대리인*’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보상금 과금장치를 통해 결제를 하고 원문자료 유료 이용(지급대리인 관리)
 ■  이용자납부(지급대리인이 없는 경우) : 보상금 납부주체는 ‘이용도서관’이고 도서관 이용자들은 보상금 과금장치를 통해 결제를 하고 원문자료 유료 이용(이용도서관 관리))
• * 지급대리인 : 보상금 과금장치 관리 및 이용도서관 대신 보상금 납부 처리
• * 이용자납부 약정체결시 이용도서관은 개별적으로 보상금 과금장치를 준비해야 하며, 협회는 장치 도입에 따른 비용 및 업체선정 등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금장치는 협회가 저작권법에 따라 인증한 업체의 것을 설치해야하며, 관련 업체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신규 과금장치는 별도 인증 후 약정체결 가능)
 --> 본교 중앙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식은 기관납부이고 이용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출력비용과 별도로 보상금이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전송 됨.

※ 이용자는 복사용지 비용만 지불하고 저작권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복사실에서 부담

6. 보상금 지불 방식


담당 :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과장 이광휘, Tel.2260-3448,
E-Mail : o
tan49@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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