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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장 김종철 (kjchul@dongguk.edu)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의 변화로 도서관 서비스의 형태는 기존의 전통적인 인쇄물 중심의 오프라인 형태에서 전자화된 디지털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자료의 복제 및 전송이 더욱 간편해지고, 자료의 전문(full-text) 제공 등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나, 동시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서관은 그 존재가치가 정보자원의 "공유"에 있기 때문에 저작권의 강화는 곧 도서관 서비스의 장애요소로 생각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 도서관도 언제까지나 공정이용과 정보공유만을 부르짖을 수는 없다. 이러한 시점에 사서들도 도서관은 존재이유이자 저작권 제도가 추구하는 목적인 문화의 향상발달을 위해서 이용자의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줌과 동시에 저작권자의 권리도 지켜주어야 한다 것에 이의가 없는 듯하다.


도서관 사서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유럽 저작권 연수는 선진국의 저작권 관리 실태를 생생히 목격할 수 있었고, 향후 도서관 서비스에 접목시킬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제는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 사이에 합리적인 경계선이 필요할 때이다.


 
 목      차

  I. 시작하며     II. 연수의 목적     III. 연수 일정    
  IV. 방문 기관 (SACEM, ADAMI, CISAC, WIPO,  SUISA)
  V. 연수의 성과     VI. 마치며


 
POINT !!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통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저작권 보호는 당연한 것이며, 이용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한다. 그리고 저작물의 정상적인 유통을 통한 문화의 창달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도서관은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고, 남녀노소 전 국민을 이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민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교육의 장으로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도서관에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당국과 관계자들이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위 글은 圖書館文化 2008년 2월호(Vol.49 No.2)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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