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정확히는 9월 1일부터 자료를 반납할 때, 위와 같이 이상한 창 하나가 뜨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연체료 처리 창으로, 대출이나 반납 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열람시스템이란 프로그램에서 ① 이용자에게 연체료 정보를 알려 주고, ②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연체료를 수납처리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연체료 처리 정보는 당연히 "반납"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반납 코너에서는 해당 연체료 처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보통은 '바로 옆 인포메이션에서 연체료 납부 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분들은 연체료 자체를 낯설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십여 년 전부터 연체료라는게 있긴 했지만, 지금과 달리 강제 납부 사항은 아니었으니까요. ①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 연체료는 자동으로 소멸했고, ② 대출 중지기간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연체료 납부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던게 이전의 연체료 납부 제도였습니다.
새로운 연체료 납부 제도는, 이용자 본인이 연체한 날 수만큼 지정된 금액(100원/1일)을 강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에게는 낯선 이 연체료 납부 제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납부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대학도서관, 모든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제도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연체료가 없는게 제도인 거죠.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연체하고 반납하면 대출 중지기간이 잡힙니다. 이 기간 안에는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매정한 제도이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편하겠죠. (중앙도서관도 이 제도의 채택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연체료 강제 납부 방식입니다. 당연히 연체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일정기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마치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금액을 가산시키는 곳도 많고, 졸업할 때 학위기와 졸업가운을 배부하지 않는 곳 등등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처럼 이용자로 하여금 대출중지를 감수하게 하거나, 내키면 연체료를 받거나(그 금액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줄어들고) 선택하게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그런 곳이 없다면서 왜 그런 좋은(?) 제도를 적용 중이었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 최초엔 이용자에게 어떤 선택 지점을 제공해준다는 게 나름 괜찮다고 판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일 평균 2,000여 책이 연체 중
학기 중 실컷 연체하고, 방학 몇 달 보내고 오면 대출이 가능해! 라는 나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씁쓸한 광경을 목격한 게 한 둘이 아니고, 이용자들 스스로가 연체를 별 거 아닌 걸로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곳들처럼 연체했다고 아예 대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고지식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보통의 도서관들이 그러하듯 연체료 강제 납부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연체료 납부 제도는 100원, 200원 하는 수익을 내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납예정일을 준수하는 기본 이용 질서 준수가 결국 이용자 자신에게 정당한 자료 이용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납 예정일이라는 약속을 지켜 타 이용자를 배려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연체료 납부를 잘 하는 것이 중앙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연장도 하고, 때 맞춰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연체료를 납부해야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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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납부 장소는 2층 인포메이션입니다.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생증 또는 특별열람증 제시
② 연체료 금액 안내
③ 연체료 처리 내역 장부에 본인 학번, 성명, 사인 기재
④ 담당자의 연체료 납부 처리,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연체료 납부와 함께 문의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료가 미납부 상태인 경우, 대출, 예약, 분관대출 등 모든 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 연체료 납부와 동시에 모든 제재는 소멸하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장기연체(30일 이상)시 적용되는 추가 제재(증명서 발급 중지, 출입 중지)는 ① 연체 중 자료를 반납하고, ② 연체료를 납부해야 소멸합니다.
- 연체료 상한액은 없으며, 납부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체료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모바일 결제, 홈페이지 상에서의 조회 및 실시간 결제, 일정기간 미납부 시 추가 제재, 졸업 시 완납처리를 위한 각 학사운영실 협조 등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반납예정일에 대한 준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이용 시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받아 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중앙도서관 인포메이션 과장 이창용, Tel.2260-8624, E-Mail : inmysea@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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