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학기, 정확히는 9월 1일부터 자료를 반납할 때, 위와 같이 이상한 창 하나가 뜨는 걸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연체료 처리 창으로, 대출이나 반납 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열람시스템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용자에게 연체료 정보를 알려 주고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연체료를 수납처리할 수 있는 이정표 역할을 해주는 도구입니다.

 

 

   연체료 처리 정보는 당연히 "반납" 할 때 볼 수 있습니다. 반납 코너에서는 해당 연체료 처리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니, 보통은 '바로 옆 인포메이션에서 연체료 납부 하세요!' 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구성원분들은 연체료 자체를 낯설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십여 년 전부터 연체료라는게 있긴 했지만, 지금과 달리 강제 납부 사항은 아니었으니까요.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면 연체료는 자동으로 소멸했고, 대출 중지기간을 감수하겠다고 하면 연체료 납부 없이도 대출이 가능했던게 이전의 연체료 납부 제도였습니다.

 

   새로운 연체료 납부 제도는, 이용자 본인이 연체한 날 수만큼 지정된 금액(100원/1일)을 강제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동국대학교 구성원들에게는 낯선 이 연체료 납부 제도가, 대한민국에서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납부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대학도서관, 모든 공공도서관의 연체료 제도는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연체료가 없는게 제도인 거죠.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연체하고 반납하면 대출 중지기간이 잡힙니다. 이 기간 안에는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매정한 제도이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편하겠죠. (중앙도서관도 이 제도의 채택을 심각하게 고려했었답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의 중앙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연체료 강제 납부 방식입니다. 당연히 연체료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한술 더 떠서, 일정기간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마치 도서를 반납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는 곳도 많습니다. 금액을 가산시키는 곳도 많고, 졸업할 때 학위기와 졸업가운을 배부하지 않는 곳 등등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처럼 이용자로 하여금 대출중지를 감수하게 하거나, 내키면 연체료를 받거나(그 금액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줄어들고) 선택하게 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그런 곳이 없다면서 왜 그런 좋은(?) 제도를 적용 중이었나? 궁금한 분들이 계실텐데, 최초엔 이용자에게 어떤 선택 지점을 제공해준다는 게 나름 괜찮다고 판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일 평균 2,000여 책이 연체 중

 

   학기 중 실컷 연체하고, 방학 몇 달 보내고 오면 대출이 가능해! 라는 나름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씁쓸한 광경을 목격한 게 한 둘이 아니고, 이용자들 스스로가 연체를 별 거 아닌 걸로 여기는 분위기가 너무 만연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곳들처럼 연체했다고 아예 대출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도 지나치게 고지식한 대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보통의 도서관들이 그러하듯 연체료 강제 납부 방식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연체료 납부 제도는 100원, 200원 하는 수익을 내겠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반납예정일을 준수하는 기본 이용 질서 준수가 결국 이용자 자신에게 정당한 자료 이용기회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제도 입니다. 반납 예정일이라는 약속을 지켜 타 이용자를 배려하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자신도 배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연체료 납부를 잘 하는 것이 중앙도서관을 제대로 이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연장도 하고, 때 맞춰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연체료를 납부해야할 경우!

 

 

   연체료 납부 장소는 2층 인포메이션입니다. 현재까지는 현금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학생증 또는 특별열람증 제시

   ② 연체료 금액 안내

   ③ 연체료 처리 내역 장부에 본인 학번, 성명, 사인 기재

   ④ 담당자의 연체료 납부 처리, 순으로 이루어 집니다.

 

   연체료 납부와 함께 문의가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료는 연체 중인 자료의 반납 시 납부 가능합니다.

   - 연체료가 미납부 상태인 경우, 대출, 예약, 분관대출 등 모든 서비스에 제한이 발생합니다.

   - 연체료 납부와 동시에 모든 제재는 소멸하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장기연체(30일 이상)시 적용되는 추가 제재(증명서 발급 중지, 출입 중지)는 ① 연체 중 자료를 반납하고, ② 연체료를 납부해야 소멸합니다.

   - 연체료 상한액은 없으며, 납부 전까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연체료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해, 모바일 결제, 홈페이지 상에서의 조회 및 실시간 결제, 일정기간 미납부 시 추가 제재, 졸업 시 완납처리를 위한 각 학사운영실 협조 등 여러가지 것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반납예정일에 대한 준수는 공공시설인 도서관 이용 시 기본적인 에티켓으로 받아 들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 중앙도서관 인포메이션 과장 이창용, Tel.2260-8624, E-Mail : inmysea@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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